청탁금지법 시행 따른 예산 집행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예산 집행 관련 문의입니다.즉,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함) 관련하여 예산의 대외적 사용이 아닌, 대내적 업무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을 어떠한 조건 하에, 어떠한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가 질의요지입니다. 이는 물론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사용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예컨대, 회사 내부 직원간의 회의, 간담회, 조사활동 등의 업무의 일환으로 회사 직원들 간에 이루어진 식사에서, 관련 부서 직원이 (상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함으로써 해당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술한 것처럼 이 역시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사용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상기 질의에 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여러 견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첫째, 법상 수수금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둘째, 법 제8조 제3항 제1호 전단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근거: 금품 제공자는 금품 등의 출처(Source)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권익위 해설집 해석]셋째, 동조항 제1호 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1) 동조항 제1호 후단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2) 동조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3) 동조항 제6호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입니다.상기 견해들을 참조하여 위 질의 사항에 대한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