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에서 내외국민을 초청하여 하는 행사에서의 식음료 및 선물에 대한 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회사에서 내외국인 150~200여명을 초청하여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내국인 초청자 중에는 정부 공무원 및 언론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이런 경우에 제공하는 식, 음료 및 선물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0~30명 정도 예상되는 공무원 및 언론인 때문에 내국인 식음료의 규모를 청탁금지법에서 제한 하는 대로낮추어야 한다면 외국 귀빈들과의 차이 또는 차별이 생기게 되고 원활한 행사 진행도 어려울것 같습니다.그래도 만약 청탁금지법에 적용된다면 법 준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식음료 전체 예산을 3만원 이하로 낮추고 선물도 5만원 이하의 규모로 낮추면 되는지요?(저희로서는 법적용 되는 사람만 구별하여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아니면 청탁금지법 8조 3항 6호 및 7항에 해당되어 법적용을 받지 않는 행사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