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경조사비 문의
아래 2개의 질의응답 비교중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인사, 감사 등을 담당하는 법 적용 대상자(업무 담당자, 부서장)는 인사, 감사 기간중 본인 경조사시 업무 관련 상하 직원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가요?근평권자인 부서장 경조사에 직원이 경조사비 가능여부게시자 임** 작성일 2016-10-10 조회수 220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p.125에 따르면,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라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따르면, 인사 근무평정을 하는 부서장의 결혼식에 부서직원들이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라도 전혀 못하는지요. 근무평정 기간이 아니면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건 아닌지요. 현재 매뉴얼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여, 부서장 아들 결혼식에 부서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면 안되는지까지 질문 이나오고 있으니, "OO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기간 중에는 가액 기준 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기존 발표 내용말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기범 10.61.28.166 2016-10-14 삭제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민원을 신청한 상대방, 조사?수사 등의 상대방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접적 직무관련자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음 다만,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허용됨(음식물, 선물은 허용되지 않음)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돌잔치도 적용되나요?게시자 정** 작성일 2016-10-05 조회수 345 안녕하세요~ 한 NGO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돌잔치 캠페인에 참여하려 합니다. 이 돌잔치의 시스템은 부모가 돌방을 만들어 지인들을 초대하고, 초대된 지인들은 축하금을 결제하고, 결제된 금액은 아기이름으로 전세계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되며, 부모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기존 돌잔치의 기준과 같이, 지인들은 5만원 이하로 축하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돌잔치는 하루동안 진행되지 않고, 최대 4주동안 진행되는데, 기간에 따라 나눠 축하금을 내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범 10.61.28.166 2016-10-07 삭제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합니다.
조직내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ᆞ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어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