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
000공단 + 지자체 + 00리조트가 함께 출자하여(각각 280억) 00리조트를 설립 콘도미니업을 운영하면서 콘도를 분양한 회원들에게는 콘도와 골프그린피를 지정회원으로 등록 각각 할인 운영하고 있으며이에 지자체에서도 일정량의 콘도 분양권으로 그동안 지자체 공직자들에게콘도와 골프 그린피를 복지차원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운영하고 있기에다음 사항 질의합니다. 1.지자체 공무원 모두 콘도와 골프 그린피 할인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 * 그린피 할인 30%, 30,000원임2. 직무관련성이 관리부서만 해당되는지? 전체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