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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대상 교육세미나 김영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교직원 대상 교육 세미나의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외부 시험을 운영하는 각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참석자분들의 소속 학교로 공문을 통해 참석 협조를 부탁드리며, 교육 세션 후에는 호텔측 패키지에 포함된 식사(7~8만원 선)가 제공되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각 지역별로 다른 교통비를 현장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전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을 통해 본 행사는 공문을 통해 참석을 요청드리는 공식적인 행사이며 또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본 행사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이 때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인지,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