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강의신고 등

저희기관의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입니다.(서울시 출연기관) 임원중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비상임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정기적인 급여가 없으며, 참석수당만 지급) 다른기관에 주요 적을 두고 계신 분도 있으며, 특별이 적이 없이 저희 기관 이사 및 외부활동을 자유룝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1. 비상임이고 겸직인 이사회 구성원들의 경우 현재까지는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저희기관에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여부? 가.

다른기관에 상임직을 갖고 있는자 나. 다른기관에 상임직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유롭게 외부활동(수익발생)을 하는자 다. 지자체의 공무원인 자 2. 혹시 해야한다면 기준 양식 요청? * 자세한 근거법령 조항과 양식을 주시면 이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3. 요 이사회의 경우, 정기적인 급여가 없으며, 참석시마다 참석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어서 연간 2~3회 공연초청행사(간단한 식사+공연관람)를 진행하여 왔는데 행사의 지속가능 여부-전체 행사비가 5만원 미만이고 식사비가 3만원 미만일때만 가능한지? 아니면 금액이 상관없는지? 4. 요 이사회의 구성원에게 직원수준(3만원)의 명절 선물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한게 참으로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위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느바, 구체적인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