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청(학교) 업무추진비 집행도 청탁방지법과 관련이 있나요?

1.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가요?예1) 학교장이 학부모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예2) 교원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지요?예3) 학부모가 교원능력평가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지요?2.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관련 법령을 지키며 집행한다면, 청탁방지법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어떠한 경우에 청탁방지법과 연관되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업무추진비 집행은 기관 내부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인 학부모 중 공직자등이 있고 이 공직자등이 학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