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경품 협찬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입니다.기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체육대회에서 임원 및 간부직원에게 경품 협찬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협찬 경품의 제공 대상자는 공단 전 직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입니다.기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체육대회에서 임원 및 간부직원에게 경품 협찬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협찬 경품의 제공 대상자는 공단 전 직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에서 임원 및 간부직원에게 경품협찬을 받는 경우, 경품협찬을 하는 것에 강제성이 없고, 협찬 대상이 특정 간부에 국한되지 않으며, 협찬 금액이 통상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