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취재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안 질의
언론사의 차량이 취재과정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일부 언론인의 경우에는 취재목적이 아님에도 과태료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적으로 활동하다 위반했더라도 취재목적이라는 사유를 제시하여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또는 언론사 대표명의의 취재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언론인이 임의로 제시한 사유를 들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일부 언론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하여 다음사항중 어느것이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언론인이 임의로 제시한 취재사유가가 적정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수 있다.2. 공적인 행사, 언론사 대표명의의 취재계획 등 객관적인 공문이나 자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