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질의하신 사전심사 및 과제수행평가위원회의 심사가 위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 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전신고 의무만이 제외됩니다.
이 때, 사례금 상한액 준수 여부는 1회의 강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사전심사와 위원회 개최 당일 심사 업무를 각각 별도의 외부강의라 볼 수 있다면 각 강의별로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사전심사 또는 과제수행평가위원회의 업무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 수행으로 받는 수당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됩니다. 이때, 받는 수당이 시과제수행평가 심사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