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원 환급과정 교육 관련 위반여부 문의
우리 기관은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임직원들의 자기계발과 법정 의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지원 환급과정을 통해 원격훈련(인터넷)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수행은 외부 전문기관(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2016년 원격훈련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했고, 복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서(제안서 설명회 개최)를 받아, 내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제안서 내용 : 교육내용방법기간, 교육지원프로그램(예 : 성적우수 직원대상 해외연수, 1박2일 집체교육 진행)- 내부위원회 구성 : 6명(임원 1명, 부장급 4명, 근로자대표 1명)공식적인 제안서 평가 후 업체를 선정했고, 그 업체가 제안서에 제안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1) 외부전문기관(위탁업체)을 선정하는 제안서에 지원한 모든 업체들이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명기하였고, 그 중 가장 우리기관 임직원들의 자기계발과 기관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그 제안 서 내용 시행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 우리기관은 원격훈련지원금(제 13조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비의 50%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교육비는 외부전문기관(위탁업체) 별로 상이하며, 교육비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의 지원 규정은 위에서 열거한 규정에 따른 비용만 지원이 됩니다. 3) 외부전문기관(위탁업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지원규정 이외에 추가 되는 비용에 대해 1박2일 집체교육이나 성적우수 직원대상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위반사항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위의 외부전문기관(위탁업체)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하게 선정되었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합니다.※ 참조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13조(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6의 원격훈련 지원금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100분의 120 2. 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인 기업: 100분의 50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100분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