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세미나, 자문 관련 질의
고생많으십니다.외부강의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기관은 출장을 갈 경우 자체규정에 의거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기관의 박사학위의 직원들의 경우 강의, 세미나, 자문등의 외부행사에 자주 참석하고있습니다. 이 중 공무수행이 아닌 형태로 강의. 세미나, 자문등을 나가게 된다면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외부강의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기관은 출장을 갈 경우 자체규정에 의거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기관의 박사학위의 직원들의 경우 강의, 세미나, 자문등의 외부행사에 자주 참석하고있습니다. 이 중 공무수행이 아닌 형태로 강의. 세미나, 자문등을 나가게 된다면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여비 관련 규정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 외의 외부강의등에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