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위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에서 근무중인 조교입니다.국립대학교에 재직중이신 교수님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출제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1.수능출제위원이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인지/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인지 궁금합니다.2.수능출제위원은 30일 이상 위촉되어 있으십니다.사례금은 (상한액x날짜)인지 궁금합니다.3. 명확히, 외부강의신고대상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