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대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정부부처 산하기관인데,담당부처에서 산하기관의 회의실을 무료로 이용하는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회의실은 보통 외부에서 이용하게되면 시간당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며,보통 3~4시간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별도의 비용을 받지않고 장소를 대관을 해서 사용한다면이것이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정부부처 산하기관인데,담당부처에서 산하기관의 회의실을 무료로 이용하는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회의실은 보통 외부에서 이용하게되면 시간당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며,보통 3~4시간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별도의 비용을 받지않고 장소를 대관을 해서 사용한다면이것이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