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응급의료기관과 119 이송

안녕하세요.다름 아니라 업무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안내 부탁드립니다.질의)119에 의해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만약 의료기관에서 이송한 119대원에게 간단한 음료와 라면과 같은 것을 제공한다면원할한 업무관계를 위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의료기관에 응급환자를 이송한 119대원에게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조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