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일간 국제학술회의 진행시 식사 제공 횟수 문의

09:00~18:00 해외 대학/연구기관 소속 외국인1 교수 6인, 국내 교수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10인, 학생, 관련 연구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기획중입니다. 행사 주최는 공공기관법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과, 사립대학이 공동으로 합니다.행사 참석자들에게 별도의 참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점심식사와 저녁식사, 음료수(물, 커피 등)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행사 1회에 따라 이 가액이 모두 3만원 이내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이 3만원 이내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외국인과 학생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하신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일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가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위 공식적 행사가 아니라면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료수와 식사를 같이 제공한다면 음료수 가액은 식사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식사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끼니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