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 격려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전라북도서울장학숙이는 전북지역 학생들이 서울에서 생활하는 곳입니다저희 장학숙은 370명정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저희 장학숙은 1992년부터 개관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 사회에 진출해 있습니다.그리고 재경 전라북도 시군향우회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장학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고향출신 선배(재경향우회)가 후배를 격려하는 모임이 자주 있습니다청탁방지법이 시행되고나서 재경향우회에서 후배들을 격려하는 모임에 후배와 직원을 초청하여 격려하고 했는데요 이런한 격려의 자리에 학생과 직원이 참석해도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1.후배들을 격려하는 자리이므로 재경향우회에서 한는 행사에 학생과 직원을 초청했을 시 응해도 되는지 ?2. 초청대상으로 학생은 되고 직원은 안되는지, 학생/직원 다 안되는지 3. 식사는 해도 격려금 혹은 장학금은 받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년말이라 재경향우회 모임들이 많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에서 후배들이 일반 학생들인 경우 통상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격려금이나 장학금에 대해서는 수수자와 제공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