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생활 관련문의

안녕하십니까. 학교행정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교감입니다. 청탁관리법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과정에서 질의받은 사항들을 몇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1. 학생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집안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과일을 재배하여(감이나 사과 ...등) 물품을 담임이 아닌 학년교무실에 제공되는 경우2. 교장, 교감, 행정실장등이 관리자가 학교 단합을 위해 친목행사에 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3. 신입생유치관련 중학교에 홍보차 방문시 커피나 음료에 학교명 스티크를 부착하여 3학년 교무실에 제공하는 경우4. 고입 신입생유치관련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학교명이 인쇄된 볼펜을 제공하는 경우5. 학부모설명회때 학교마크가 인쇄된 수건을 제공하는 경우 6. 고교입시관련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설명회 후 학교에서 음식물제공하는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나 학부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특히,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등의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위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