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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활동시 선생님에 의한 학생 간식 제공 규정 문의

학교 선생님에 의한 학급 소풍이나 단합대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단체 활동시 선생님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간식이나 간단한 식음료 종류도 접촉이 되는지요? 물론 학생에게 받는 건 사탕도 안된다는건 알고 있으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반대인 경우는 어찌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교원평가 다 머다 해서 안된다는 분들도 있고 학생에게 제공하는건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수고하세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대상은 공직자등에 한정되므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간식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