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경매사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1항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안법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제1항에 따라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농안법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제2항은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질의(1) 농안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매사”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2) 만약 “경매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부터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까지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 공무수행사인과 같이 경매사 업무(농안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을 포함하여 청탁금지법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3) 만약 “경매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경매사를 임면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령,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 보상),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제21조(징계), 제24조(양벌규정) 등도 ‘도매시장법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