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산시차세대위원회라는 조직의 위원장으로 있는 24살 대학생입니다.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안산시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 포함 구성원들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대상자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안산시차세대위원회는 안산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안산시 산하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인 9~24세의 청소년으로 이뤄져있는데요.
이 조직이 안산시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설립부터 안산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중인 시 산하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번 김영란법 시행 이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일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답변을 위해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