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산시차세대위원회라는 조직의 위원장으로 있는 24살 대학생입니다.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안산시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 포함 구성원들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대상자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안산시차세대위원회는 안산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안산시 산하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인 9~24세의 청소년으로 이뤄져있는데요.

이 조직이 안산시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설립부터 안산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중인 시 산하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번 김영란법 시행 이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일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답변을 위해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하는 바, 사안의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그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만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