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해서 요양병원 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의료법인 형태의 요양병원입니다. 최근 김영란 법과 관련하여 홍보 직원 및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고자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병원에서는 국민권위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사례집 및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있으나 본 요양병원의 사례에 적합한 내용을 찾지 못하여 질의를 드립니다.1. 병원의 경우 사립대학병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고 민간설립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비대상인데요.[출처] 김영란법 병원에서는 어떤경우?|작성자 권희준원장1)의료인에 감사의 선물2)접수 및 치료 등에 청탁 ->저희 요양병원 환자분 들이 할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2. 홍보직원 들이 인사차 타 대학병원 원무과 방문 시 음료수 나 빵, 간식 등을 사서 방문 할 때3. 이외 사항 어떤 사항들이 저희 요양병원에서 제재대상이며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