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해서 요양병원 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의료법인 형태의 요양병원입니다. 최근 김영란 법과 관련하여 홍보 직원 및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고자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병원에서는 국민권위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사례집 및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있으나 본 요양병원의 사례에 적합한 내용을 찾지 못하여 질의를 드립니다.1. 병원의 경우 사립대학병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고 민간설립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비대상인데요.[출처] 김영란법 병원에서는 어떤경우?|작성자 권희준원장1)의료인에 감사의 선물2)접수 및 치료 등에 청탁 ->저희 요양병원 환자분 들이 할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2. 홍보직원 들이 인사차 타 대학병원 원무과 방문 시 음료수 나 빵, 간식 등을 사서 방문 할 때3. 이외 사항 어떤 사항들이 저희 요양병원에서 제재대상이며 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요양병원 구성원이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요양병원 구성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1)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환자가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감사의 선물은 제공 가능합니다.2)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위급성이 인정되어 의료진의 판단 하에 조치가 취해지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순서에 따라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특별한 사정없이 접수 및 진료 순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2. 요양병원 관계자가 대학병원 원무과를 방문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3.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요양병원의 구성원이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