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축제 시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떡과 음료수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서 해마다 10월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학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올해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을 두두립니다.1. 학교예산에서 지역주민 및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나눠 먹었을때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요? 떡값이 1말당 80,000원이라고 합니다. 지역주민과 학생,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같이 먹으려면 4말 정도 필요해 준비하려고 합니다.전체 인원은 200명이상 예정이구요떡 준비 비용은 80,000원 * 4말 = 320,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가능여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