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해당하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업체입니다연말에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학교나 도서관에 매년 업체 홍보 차원에서 드렸습니다이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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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