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요청 합니다.
안녕하세요~~지자체 공무원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5호에“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부정청탁으로 보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 1 이 경우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 이란 민간단체가 본인 행사에 지자체 장 또는 지방의회의 장에게 표창을 의뢰하여 지자체 장 또는 지방의회의 장 이름으로 표창이 나간 경우를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이라고 말하는 것인지요?질의 2민간단체에서 표창을 의뢰한 경우 표창 대상자 선발에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요?ex) - 단순히 표창상신만 하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 표창상신하고 이 표창 상신 건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표창수여가 어렵다고 공직자가 설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표창을 달라고 한 경우를 말하는지?질의 3민간단체에서 표창을 의뢰할 경우 공직자등은 표창 수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선거법이 추상적이어서(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예술 체육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수여 가능 등등) 판단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표창이 수여된 것은 무조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직자의 업무상 과실로 보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