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임원이 교회의 임직을 퇴직하면서 베푸는 선물과 식사에 대한 질문

교회의 목사이면서 사립학교 이사이신 분이 교회의 임직을 그만두고 퇴임하십니다. 퇴임으로 조촐한 행사와 5만 원 이하의 선물과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때 3가지를 질문합니다.1. 이런 경우 사립학교 이사 직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김영란법이 적용됩니까?2. 사적인 행사이지만 하객으로 공직자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와 선물은 김영란 법에 적용이 됩니까?3. 행사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선물의 경우, 식사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이지만, 이 둘을 함께 제공하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까?답변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3.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