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식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입니다.결혼을 진행하던 중 질의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1. 청첩장 드릴때 : 공무원 친목모임(규약등은 없음)으로 모이는 인원이 몇명 있습니다. 순수친목모임이구요. 약 5천원 가량의 커피를 사면서 청첩장을 드리는것은 법 위반이 아닌지요?2. 답례품 : 학교분들께 5천원 가량의 답례품을 하려고 합니다. 사례를 보니 떡은 괜찮은것 같은데, 떡이아닌 약 5천원가량의 물품을 드릴경우 제 8조 3항의 2의 사유에 해당되어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3. 축의금 : 주부인 친구(남편이 다른직렬 공무원이고 직무관련성 없음)이 10만원이상 축의를 하는경우 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하므로 5천원 가량의 커피를 대접하면서 청첩장을 주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축의금을 주는 등 이를 축하해준 직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5천원 가량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