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식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황 : 당사는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며, 금번 회사 신사옥을 신축하여 대표이사 지인분들을 초청하여준공식을 거행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회사와 관련있는 개인업체중 거래처 그리고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도 초청을 할려고 합니다.질의1대표이사 지인분들중에는 공무원, 원청사, 거래처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초청하는데 제약을 받을수 있는신분이 있는지 여부?질의2준공 선물로 12,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방문하는 모든분들께 제공할 것인데 문제가 되는지?질의3준공식 행사 당일 사옥외부에서 초청하여 오신 내,외빈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음식물(예 바비큐, 떡, 음료 등)을 제공해서 같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질의4축하 화분이나 화환을 받아도 되는것인지?받는다면 얼마짜리로 받아야 하는지?쌀화환으로 받고 기부해도 되는 것인지?질의5행사시 법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가 될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당사는 이번 준공식 행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여 초청장에 내용을삽입하여 알리고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문제없이 진행하고자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