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과자류 제공
고등학교 재직 교사입니다. 두 가지 문의하겠습니다.첫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과제를 잘 했거나, 학습지 정리를 잘했거나, 발표를 잘 하거나, 시험을 잘 봤거나 등등 칭찬하고 격려할 일이 생길 경우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요? 둘째, 만약 위의 경우 교원평가 때문에 안 된다면 교원평가가 끝난 뒤에는 과자류를 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재직 교사입니다. 두 가지 문의하겠습니다.첫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과제를 잘 했거나, 학습지 정리를 잘했거나, 발표를 잘 하거나, 시험을 잘 봤거나 등등 칭찬하고 격려할 일이 생길 경우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요? 둘째, 만약 위의 경우 교원평가 때문에 안 된다면 교원평가가 끝난 뒤에는 과자류를 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대상은 공직자등에 한정되므로 학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