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 지원하는 국제교류 참여자 중 시 위원회 위원 참여시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광주광역시청 직원입니다.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여성단체 국제교류(중국 여성단체)를 추진 예정입니다.2002년부터 매 격년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공식 행사입니다.그런데, 교류에 참여하는 분 중에 시의 몇몇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몇분 계셔서 그분들이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이번 교류활동과 소속 위원회 활동과는 무관합니다.보조금은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중국에 전달할 기념품 제외) * 참여위원회 : 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등다음주(25일) 출국이라 상황이 급합니다.빠른 회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신 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