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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문모임에서 은사님 회갑축하

다음달(11월)에 대학교 학과 동문모임을 대전에 있는 호텔에서 개최하려고합니다. 마침 올해 대학 은사님의 회갑이어서 은사님을 초청하여 회갑축하 행사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동문모임 회비에서 은사님의 회갑축하 선물비용을 지출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상한선이 얼마인지까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그럼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은사님이 현직 교수 등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신다 하더라도, 동문모임과 직무관련성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만약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