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닌 동호회활동에 찬조금10만원 가능?
공무원이 공무원이 모임이 아닌 취미활동클럽인 동호회에찬조금 10만원을 할수있는지?
공무원이 공무원이 모임이 아닌 취미활동클럽인 동호회에찬조금 10만원을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주체는‘공직자등’이나‘공무수행사인’입니다(배우자 포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파악되어야 할 것이나 만일 찬조금을 받는 주체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한편, 만약 찬조금 수수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