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립대학교 병원 교수님의 정년 퇴임식 관련 문의 입니다.교수님께서 이번에 정년 퇴임을 할 예정이셔서 소속 과의 후배 의사들이 과의 예산으로 정년퇴임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참석 예정인 인원들은 병원의 행정 부서 직원 및 간호사 의사 들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3만원 한도의 음식물 제공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음식물 제공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립대학교 병원 교수님의 정년 퇴임식 관련 문의 입니다.교수님께서 이번에 정년 퇴임을 할 예정이셔서 소속 과의 후배 의사들이 과의 예산으로 정년퇴임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참석 예정인 인원들은 병원의 행정 부서 직원 및 간호사 의사 들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3만원 한도의 음식물 제공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음식물 제공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과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정년퇴임식에서 병원의 행정 부서 직원 및 간호사,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의 예산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 행사의 주최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금품등의 제공자를 해당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