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직 공무원의 연구용역과제에의 참여 관련 문의

연구직 공무원입니다.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이 계약한 연구과제에서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연구수당은 받지 않으나,3개월간의 참여기간 동안 공동연구자에게 150만원(50만원/월, 회당 30만원 이하)의 연구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현재 연구용역과제에서는 공동 연구자가 이 연구활동비를 수령하는 것입니다.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 매뉴얼을 보면, 연간 또는 1회 한도 내의 금액에 해당되나,연구용역에서의 공동 연구원 참여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연구용역 또는 외부수탁과제에서 연구원 참여시(대가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3회 6시간 이하(최대 90만원/월)만 적용되는지 연간 300만원 이하(청탁금지법)과 함께 적용되는지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적용받는지또는 겸직허가 등과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문의하신 공동 연구활동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의 의무 및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가 여부는 불문합니다.

다만, 연구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만이 제외됩니다. 공동 연구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용역 및 자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구로 인한 활동비는 청탁금지법 상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어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연구활동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