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공무원의 연구용역과제에의 참여 관련 문의
연구직 공무원입니다.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이 계약한 연구과제에서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연구수당은 받지 않으나,3개월간의 참여기간 동안 공동연구자에게 150만원(50만원/월, 회당 30만원 이하)의 연구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현재 연구용역과제에서는 공동 연구자가 이 연구활동비를 수령하는 것입니다.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 매뉴얼을 보면, 연간 또는 1회 한도 내의 금액에 해당되나,연구용역에서의 공동 연구원 참여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연구용역 또는 외부수탁과제에서 연구원 참여시(대가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3회 6시간 이하(최대 90만원/월)만 적용되는지 연간 300만원 이하(청탁금지법)과 함께 적용되는지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적용받는지또는 겸직허가 등과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