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리인에 대해 문의합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업무를 처리하면서당사자로부터 위임(당사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제출)을 받은 제3자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어느법의 어느조항이 근거이며 이에 따른 제재사항(과태료 부과 등)에 대하여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귀하께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을 신청한 신청인 본인이 아닌 위임장을 받은 제3자가 관련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법에 따른 제한은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에서는 위임을 받은 제3자의 행위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