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공무원입니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건설업체와는 만나서는 안되나요?
지자체 토목 공무원입니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건설업체와는 만나서는 안되는지요?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나온 동문들이 현재까지 직무 및 지인으로 만나고 있었는데 건설업 분야에 있다는 이유 즉 직무연관성으로 인정되어 만나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3,5,10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3,5,10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것인가요?
지자체 토목 공무원입니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건설업체와는 만나서는 안되는지요?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나온 동문들이 현재까지 직무 및 지인으로 만나고 있었는데 건설업 분야에 있다는 이유 즉 직무연관성으로 인정되어 만나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3,5,10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3,5,10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자와의 만남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금지되지 아니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 선물(5만원 이하), 경조사비(10만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2.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