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문회 및 기타 모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립대학교병원 외과계열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국에서 전문의를 따고 타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의국동문회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동문들에게 동문회비 명목으로 동문회장이 걷어서 여기에서 모이는 금액으로 동문회 식사도 하고, 몇몇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여태까지 동문회에서 일부 금액이 의국 기부금으로 전달이 되고 이 금액은 주로 책을 사거나, 의국에서 진행되는 행사 경비를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비들이 김영란 법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그리고 회비로 조달되는 식사 경비에도 제한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의국의 성격, 구성원들의 구성 등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여 기부금 허용여부는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회비로 식사경비를 지불할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음식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