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무임탑승제공 및 초대권제공, 우선탑승예약등 위반여부
귀 기관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저희 사단법인 한국삭도협회는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모임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삭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 되었습니다.협회에서는 삭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삭도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및 홍보, 삭도업체 종사자의 선진지견학 및 연수, 기타 삭도업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삭도업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 교환을 통한 경영 합리화등 삭도업체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질의 드리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한국삭도협회 사무국장O 질의사항1.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에게 케이블카 무임탑승을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무임 탑승 제공이 동법에 위반 되는지요.2.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에게 케이블카 초대권을 제공하였을 경우 동법에 위반 되는지요.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에게 케이블카 우선탑승요청 또는 우선예약을 제공하였을 경우 동법에 위반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