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사례별로 질문 드립니다.(질문1)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장이 명예퇴임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이장협의회 등 8개 유관단체에서 명예퇴임을 하는 읍·면·동장에게 단체별로 각각 10~20만원의 전별금을 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공식적인 퇴직일자 이전에 줄 경우와, 이후에 줄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2) 주민자치위원회, 통·이장협의회 등 유관단체 들은 연말 합동 송년회 개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회비를 모으고, 행사장을 빌리는 비용으로 일정금액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 합동 송년회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장이 명예퇴임식을 병행하여 개최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3) 주민자치위원회, 통·이장협의회 등 유관단체 들은 연말 합동 송년회 개최를 위하여 참가자 본인의 식비 대금으로 30,000~35,000원을 걷을 예정입니다(행사장을 빌리는 비용은 없음). 이렇게 걷은 돈은 식대로 계산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장에서 식사를 같이 한 명예퇴임을 하는 읍·면·동장이나 업무수행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명예퇴임을 하는 읍·면·동장이나 업무수행 공무원은 식비 대금을 내지 않고 식사할 경우).(질문4) 주민자치위원회, 통·이장협의회 등 유관단체 들이 개최하는 연말 합동 송년회에 명예퇴임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장이 배우자 등 가족 4명과 함께 초청받아, 읍·면·동장 포함 총 5명의 가족이 1인당 25,0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