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사례별로 질문 드립니다.(질문1)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장이 명예퇴임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이장협의회 등 8개 유관단체에서 명예퇴임을 하는 읍·면·동장에게 단체별로 각각 10~20만원의 전별금을 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공식적인 퇴직일자 이전에 줄 경우와, 이후에 줄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2) 주민자치위원회, 통·이장협의회 등 유관단체 들은 연말 합동 송년회 개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회비를 모으고, 행사장을 빌리는 비용으로 일정금액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 합동 송년회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장이 명예퇴임식을 병행하여 개최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3) 주민자치위원회, 통·이장협의회 등 유관단체 들은 연말 합동 송년회 개최를 위하여 참가자 본인의 식비 대금으로 30,000~35,000원을 걷을 예정입니다(행사장을 빌리는 비용은 없음). 이렇게 걷은 돈은 식대로 계산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장에서 식사를 같이 한 명예퇴임을 하는 읍·면·동장이나 업무수행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명예퇴임을 하는 읍·면·동장이나 업무수행 공무원은 식비 대금을 내지 않고 식사할 경우).(질문4) 주민자치위원회, 통·이장협의회 등 유관단체 들이 개최하는 연말 합동 송년회에 명예퇴임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장이 배우자 등 가족 4명과 함께 초청받아, 읍·면·동장 포함 총 5명의 가족이 1인당 25,0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퇴직예정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호 합의 없이 각자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받은 사람, 제공한 사람 모두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한 공직자등은 재취업 등으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명예퇴임식을 개최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 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고,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 제공은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퇴직 예정인 공직자등이 명예퇴임식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는 위의 가.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품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고, 이러한 금품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이라면 허용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