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말 회식관련(김영란법관련)

매년 졸업생(대학교 연구실 모임)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같은 대학교 같은 연구실 모임인지라 교수님과 직무의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다만 모임의 목적은 졸업생 선후배와의 교류,은사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등의 일상적인 목적.교수님 : 국립대 교수인경우질의사항 1. 교수님을 모시고 연말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1인당 3만원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전제조건 : 교수님은 식대를 내지않음,교수님께 별도의 돈이나 접대 및 선물을 하지않음.)질의사항 2. 1인당 3만원이 넘더라도 교수님도 함께 더치페이 하면 위법이 아닌가요?질의사항 3. 졸업생 동문들이 돈을 모은 통장에서 밥을 사더라도 문제가 되나요? ( 전제조건 : 교수님은 식대를 내지않음교수님께 별도의 향응 접대 선물 일체 금지.)질의사항4. 타지방에서 하는경우 식대를 포함하여 숙박을 교수님께 모임회비에서 5만원이상 제공시에도 문제가 되나요?질의사항5. 교수님이 함꼐 더치페이를 하는경우 위법이 안되나요?질의사항6. ex) 10명이서 밥을 먹었는데(교수님포함) 100만원이 나온경우 더치페이시 10만원이지만 교수님이 1만원만 냈을경우 문제가 되나요? 질의사항7. ex) 10명이서 밥을 먹었는데(교수님포함) 100만원이 나온경우 더치페이시 10만원이지만 교수님이 7만원만 냈을경우 문제가 되나요? 1(0만원-7만원은 3만원 ==> 음식제공비 3만원 개인 부담비 7만원인 경우)질의사항이 많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오던 모임을 유지하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만약 문제가 되는경우 교수님은 이제 함게하지 못할수도 있을것같아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교수님에게 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3만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학생일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만을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성적평가, 논문심사 담당교수인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 경우 가액범위 내의 식사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