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정 강의료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에서 운영중인 민간인 상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각 강의마다 강의료를 50만원, 70만원, 100만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1. 문제소지가 있습니까?2. 강의자가 해당 연구분야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얼마까지 강의료 지급 가능합니까? (강의자가 서울대 교수일 때, 기자일 때, 화가일 때와 그 외 대학교 교수인 경우를 알려주세요 )3. 강의자가 해당 연구분야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얼마까지 강의료 지급 가능합니까?(연구원장일 때와 아나운서일때 )4. 해당 연구기관에 근무 경력이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최대 강의료 지급 금액을 알려주세요.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