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관련 문의 입니다.
전제 :A는 보훈병원 의사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B는 건설자재 납품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A와 B는 고등학교 선후배사이로 업무적으로 서로 관련된 적은 없었습니다.질문 :1. 만약 B가 골프장 VIP회원권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A는 할인된 그린피를 자신이 직접 지불하고 함께 골프를 쳤을 때 A와 B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2. 어느 주말 A와 B가 위(1.)와 같은 조건으로 골프를 함께 쳤고, 불행하게도 그 다음 주중에 B가 아파서 A가 근무하는 보훈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린피 할인과 관련하여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3. 반대로 과거 1회 또는 2회 B가 보훈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1.)처럼 A는 할인된 그린피를 지불하고 B와 골프를 같이 칠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