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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출입기자 간담회 식사제공 가능여부

충북 음성군청 문화홍보과 홍보팀장 박제욱입니다.문의사항은1. 음성군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간담회 초청 기자 범위를 음성군출입기자로 등록된 기자만 초청해서 진행해도 되는지요?2. 음성군청 출입기자 간담회 후 업무 추진비로 식사제공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참석 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등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또한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2.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목적을 벗어난다면 비록 가액범위여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업무집행지침 등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