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님께 선물 드릴 때 상쇄 가능한가요?

지도교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지도교수님을 만날 때 교수님께서 밥을 사주십니다. 예를 들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개인지도교수님과 식사를 했는데, 제가 5만원짜리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식사를 모두 계산했는데 1인당 10만원어치 고급식당이었어요. 교수님이 선물을 받기는 하더라도 저와 거래를 계산해보면 10만원어치 사주고 5만원어치 받았으니 합치면 총 5만원을 손해본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 교수님은 위법일까요? 아닐까요??+5-10= -5 최종적으로 보면 오히려 준 입장이니 합법이다! 아무리 줬다 하더라도 받은 것이 있으니 위법이다!답을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과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