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개최에 따른 법 적용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사립대학에서 동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학이 개최하는 행사의 내용과 관련하여『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우리 대학은 매년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동문으로 결성된‘교우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본 행사는- 모교의 발전상을 홍보하여 동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매년 다양하게 변화하는 학교의 정시모집 입시요강을 안내하는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교우회 동문회 및 소속 동문들에게1 총장 명의의 축하 화환2 식사(부페)3 기념품이 제공되어 왔습니다.행사의 목적이 동문회 활동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으며단순한 정시모집 요강 홍보와 학생 선발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으므로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는 업무 관련성 및 청탁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행사 주최 측(대학)과 대상자(중고등학교 교사)가 모두 본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식사와 기념품을 포함한 상기 1~3 항목 제공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와- 제한을 받게 된다면 각 항목별 금액(가액)의 상한선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등을문의하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