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관련 질의드립니다.
외국인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해외 출장을 계획중에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당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외국기업과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질문 1. 가. 외국기업이 MOU체결을 위해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오찬 또는 만찬 제공, 나. 외국기업에서 운영중인 시설물 시찰(투어)를 위한 편의 제공, 다. 외국 공항에서 행사장까지 이동을 위하여 차량 제공 (운영중인 셔틀버스 제공 포함) 한 경우 라. 방문 지자체와 외국기업이 기념품을 교환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에 저촉이 되는지요? 만약 저촉이 된다면 가.
나. 다. 라. 어느 조항이 저촉이 되는 지요? 질문 2. 투자유치관련 MOU를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의 84쪽 마.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89쪽 제6호 (공식정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요?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외국기업과의 MOU 추진 (근무부서는 외국인투자유치 업무 수행) - MOU 추진 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 행사를 위한 외국기업 방문을 위한 출장비등 해당 예산 집행 (예산집행시 외국기업에서 오찬 제공한 경우 해당 식비 제외 청구 또는 반납 추진) - MOU 체결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사업 추진 시 지역내 주요사업 추진 및 외국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