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판사의 도서 증정 이벤트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의 드립니다.저희 단체는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라고 전국 학교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사서들이 가입하고 있는 카페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각 출판사에서 저희 단체 회원에게 기증하여 진행하는 도서이벤트에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도서이벤트 진행순서>1. 출판사 홍보 차원에서 저희 단체에 출판사에서 대체로 최소5권~최대 20권 도서이벤트용으로 기증한다 카페에 신청 2. 카페의 출판사 홍보 관련 담당자가 oo 출판사 o권 기증 도서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게시글을 올려 카페회원이 응모하도록 게시3. 댓글로 선착순 신청하고 개별로 카페이벤트 진행자에게 주소를 보내면 , 응모하신분의 명단을 마감하여 담당자가 출판사에 보내면4. 출판사에서 직접 이벤트 신청자에게 도서를 배송이런 순서로 도서이벤트가 진행됩니다.이런 출판사홍보 차원의 사서를 대상으로 한 도서이벤트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