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간식도 김영란법에 위반인가요?
담임교사 학생들에게 그 동안 잘 해 온 점에 대해서 칭찬의 수단으로 보상제도가 있습니다.긍정적인 행동 강화를 위해서 교육학적 용어로 외적동기 유발입니다.앞서 있는 저의 질문과 비슷한 글과 같은 내용입니다.아래 내용에 대해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드려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발췌 내용: 작성자 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간식도 김영란법에 위반인가요? >초등학교에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일주일 또는 한달간 어떤 목표점수를 넘긴 경우, 칭찬의 의미로 쿠키나 젤리와 같은 것으로 보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께서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교사를 평가하므로,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보상(쿠키, 젤리 등)도 법에 어긋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교사가 학생에게 잘 보이려고 쿠키 등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학생의견조사'정도로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위반하면까지 이 보상제도를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교사가 학생들에게 칭찬의 의미로 주는 보상(쿠기 등)이 법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위반이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